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지난 7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85년부터 자신의 딸 B씨를 겁탈했다. 당시 B씨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40년간 성폭행은 277차례 이어졌다. B씨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탈출을 시도했으나 A씨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 A씨의 아이를 가져 4차례 낙태를 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서 태어난 손녀이자 딸인 C양에게도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C양은 10살이 되기 전이었다. B씨는 자신 뿐만 아니라 딸 마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씨에 실형 선고를 내렸다. 전 부장판사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개탄스럽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시켰다.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더욱 비극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 중형이 마땅하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