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구속 5개월만

입력 2025-04-09 14:49 수정 2025-04-09 15:22
명태균(왼쪽)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연합뉴스
법원이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을 허가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각 보증금 5000만원 납입, 거주지 변경 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 조건을 같이 내걸었다.

보석 인용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명씨 측은 명씨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난해 12월 법원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의원 측도 지난 2월 28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현재 두 사람의 재판은 3차 공판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김 전 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세 차례 이뤄졌으며 4차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