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김희영에 ‘30억 소송’ 비용 청구…法, 2000만원 인용

입력 2025-04-09 13:46 수정 2025-04-09 14:03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비용을 받는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일 노 관장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인용했다. 김 이사 측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노 관장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에 김 이사는 약 2000만원의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지난해 9월 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이 생기면 당사자가 신청해 법원이 소송비용을 정할 수 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비용 뿐만 아니라 인지액, 서기료 등이 포함된다.

노 관장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30억원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법정 변호사 비용 한도는 약 2590만원이다. 여기에 인지대 약 500만원, 송달료 등을 모두 더한 소송비용 중 재판부가 본안 판결로 정한 분담에 따라 김 이사 측 몫은 약 2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중 지난해 3월 김 이사를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로 인해 결혼생활 중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취지다. 1심은 “김 이사는 최 회장과 공동해 위자료 20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등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결혼 파탄에 김 이사가 영향을 줬다는 이유다. 

김 이사 측이 지난해 9월 항고포기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판결을 확정됐다. 김 이사는 판결 후 5일 만에 노 관장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 관장 측 변호사는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의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노 관장의 개인정보인 계좌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