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죄 복역 후 또 지인 살해한 40대 2심서 감형 왜?

입력 2025-04-09 11:31
강도살인죄로 감옥에서 15년을 보낸 뒤 다시 살인을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허양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 자택에서 지인인 B씨(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단이 된 것은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돈이었다. A씨는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는데, 사건 전날 B씨가 “당장 갚기 어렵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A씨는 B씨를 혼내주기로 마음을 먹었고, 사건 당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채무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두 사람은 곧 말다툼을 벌였고,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벌였다. 그는 범행 후 샤워를 하고 손톱, 발톱을 깎거나 흉기를 세척한 뒤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1998년에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 사건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살인을 저질러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 부장판사는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