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2월 10일 범행 1시간30분 전 남편과 통화했다. 명씨는 남편에게 “한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거야” “세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기회가 오면 성공할 거야” 라고 말했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발언도 했다. 공소장에는 명씨가 “나 감옥가면 어떻게 돼? 우리 집은? 내 돈으로 피해보상 하나?”라며 돌봄 교실을 들여다 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명씨는 이후 약 20분이 흐른 오후 4시40~47분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 흉기로 살해했다.
명씨는 범행 4일 전 무려 4시간이 넘게 ‘살인' ‘사람 죽이는 법’ ‘경동맥 찌르기’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범행 당일에도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 수법을 미리 계획했다.
명씨의 남편은 이 같은 명씨의 발언을 듣고 귀가를 요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범행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남편의 행동을 ‘범행 방조’로 보기는 어려워 입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명씨는 지난 달 27일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첫 공판은 오는 29일이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명씨의 신상정보는 이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