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아니냐” 말에 ‘욱’…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입력 2025-04-09 08:56

술을 마시다가 중국인으로 의심받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토바이 부품을 거래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는 게 저렴하다”고 말하자 B씨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국인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자 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화 내용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 등을 볼 때 사리 분별과 행동 제어에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처음 만나 친분을 쌓아가던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목 부분 등을 찔러 생명을 빼앗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