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자택에 반려견 21마리를 내버려둔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부터 반려견 한 쌍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번식해 그 수가 21마리까지 증가했다. A씨는 반려견들을 먹일 사료를 구입하고, 배설물을 치우는 데 부담을 느껴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들은 A씨가 이사를 간 뒤 5일간 방치됐다. A씨가 먹이를 주지도 않고 떠나 이들 중 3마리는 죽은 채 발견됐고, 다른 반려견들은 그 사체를 뜯어먹었다.
김 판사는 “키우던 반려견을 방치해 3마리를 죽게 하고, 나머지는 유기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현재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