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주림에 사체까지…반려견 21마리 두고 이사간 男 ‘집유’

입력 2025-04-09 08:54 수정 2025-04-09 10:08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픽사베이
반려견이 21마리까지 늘어나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집에 그대로 두고 이사를 가버린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자택에 반려견 21마리를 내버려둔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부터 반려견 한 쌍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번식해 그 수가 21마리까지 증가했다. A씨는 반려견들을 먹일 사료를 구입하고, 배설물을 치우는 데 부담을 느껴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들은 A씨가 이사를 간 뒤 5일간 방치됐다. A씨가 먹이를 주지도 않고 떠나 이들 중 3마리는 죽은 채 발견됐고, 다른 반려견들은 그 사체를 뜯어먹었다.

김 판사는 “키우던 반려견을 방치해 3마리를 죽게 하고, 나머지는 유기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현재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