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가족 관련 조사를 받던 중 “아버지 직업은 공안”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또래인 B씨(중국인)와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디지털일안반사식카메라(DSLR)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한 주민이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들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 비행하고 있는 전투기 사진을 다량으로 발견했다.
두 사람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사건 발생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3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당국은 A씨 등을 형사 입건한 뒤 추가 범행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들이 입국 후 주한미군 공군기지가 있는 평택 오산기지 인근을 방문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한국에 들어온 3월 18일은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점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며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이런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관계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이들이 과거에도 입국한 적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A씨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A씨가 아버지로부터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수사당국은 A씨 등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부모와 통화하도록 하는 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