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지방세 체납액 30만 원 이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4대보험 환급금을 압류 및 추심하는 조치를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4대보험에서는 국민건강·연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이 있고 매년 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오납, 퇴직·폐업, 부과자료 조정 등으로 환급보험료가 발생한다.
사업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일정기간(국민건강·연금보험료 5년, 고용·산재보험료 3년)이 지나면 공단으로 수입이 귀속된다. 하지만 폐업이나 휴업 중인 사업자의 경우 이를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많아 장기 고질 체납자로 관리되는 실정이다.
시는 이 환급금 자료를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압류·추심을 통하여 체납액을 충당하고 사업자의 부담도 완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추진대상은 지방세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8152명이며, 체납액은 553억8200만원에 달한다.
김창우 세무과장은 “부도·폐업된 사업자는 납부능력이 부족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기존 체납징수 방법으로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업자들의 부담울 덜고 장기고질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