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원인은 용접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산불 발생 당일 발화 장소 인근 울타리에서 용접 작업을 한 A(50대)씨를 산림보호법(실화)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 인근에서 울타리 용접 작업을 하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합동 감식 등을 통해 불길이 지나간 흔적과 화장산 인근 CCTV를 분석해 이 남성이 용접기를 들고 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또 이 남성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접기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용접 작업을 하던 중 튄 불씨가 옮겨붙어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화장산에선 지난달 25일 오전 11시 50분쯤 산불이 발생해 산림 63㏊와 일부 주택 등을 태우고 29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