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 1713개 청년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가구 세대주다.
이들은 임차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월 최대 15만원을 실비를 최대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 상황으로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으로 울산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