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월 한 달간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입력 2025-04-08 11:27
세종시 쓰레기 수거차량이 불법투기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4월 한 달간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 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읍·면 지역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38곳 근처, 동 지역 단독 주택지 등 상습 투기 지역이다. 불법 투기 감시용 CCTV나 주민 신고, 이동 단속반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 투기 쓰레기 속에서 영수증·우편물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소각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익호 세종시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불법 투기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