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첫 공판이 오는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2022년 알게 된 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유포하고, 촬영물로 이 여성의 가족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다.
A씨는 2013년에 발생한 대학 기숙사 성폭행 사건 범인이기도 하다.
다른 도시에서 대학에 다니던 A씨는 그해 8월 30일 새벽 2시20분쯤 한 대학의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했다. 그러고는 3시간 동안 B씨 방에 머물면서 그를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A씨는 2014년 2월에 징역 6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6년이 확정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