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7시40분쯤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앞바퀴로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B경감(54)의 발을 밟고 지나가면서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경감은 다리뼈가 부러지고 발목을 다쳐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 전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 번호판 영치 대상인 자신의 차량을 순찰차가 뒤쫓자 1.5㎞를 달아다가 붙잡혔다. A씨는 경찰관들이 “차량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차량을 앞뒤로 반복해서 몰며 난폭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그의 겉옷 주머니에서는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0.58g이 발견됐다. A씨는 같은 달 17~18일 인천 자택과 차량 등에서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 마약범죄 등으로 네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차량 주변에 많은 경찰관이 있고 앞과 옆에도 다른 차량과 행인이 있는데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등 매우 난폭하게 운전했다”며 “경찰관이 크게 다쳐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무시한 범죄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