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채용’ 간부 자녀 10명, 임용취소 진행중”

입력 2025-04-08 09:44 수정 2025-04-08 10:29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0명에 대한 임용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8일 선관위는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보고서’는 고위직 자녀 등에 대한 징계 등 처분 요구가 없었으나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들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미 특혜채용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의 자녀, 조카, 사위 등 11명을 직무 배제한 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선관위는 해당 직원 10명에게 청문 출석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지난주 송부하는 등 당사자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1명은 이미 면직됐다.

선관위는 또 채용비리에 연루돼 감사원에서 징계를 요구한 18명 중 16명을 징계했다.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6명은 파면과 정직 등의 중징계, 10명은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 처분했다. 2명은 추후 징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임용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고위공무원 자녀 경력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당시 특별감사를 통해 전 사무총장·사무차장 등 4명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자녀 등의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발견된 지역선관위 전 상임위원 등 고위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