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소송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7일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전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집행관 송달은 재판 당사자에게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에서 이 대표 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넘겨받았다. 이틀 뒤인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보냈으나 반송 처리됐다. 대법원은 이 대표 자택이 있는 인천과 의원 사무실 관할 법원 집행관을 통해 직접 송달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소송기록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상고심 심리 진행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대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대표 측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한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 측은 상고이유서를 낼 필요가 없지만, 검찰은 20일을 채우지 않고 신속히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으로 사건 심리가 시작된다.
다만 이 대표가 향후 절차에서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지 않을 경우 제출 기한 만료 시점도 그만큼 늦어져 심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2심 재판이 시작할 때도 두 차례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소송기록을 받지 않았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