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조안면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대표와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후 5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시는 상수원 규제로 인해 조안면 주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과 행정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탄원서는 주광덕 시장의 제1호 서명을 시작으로 전 공직자의 자발적인 서명 참여를 독려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무게감을 더할 계획이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상수원 규제가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임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남양주시의 입장을 담고 있다.
주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민생과 경제,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과 같다”며 “우리 공무원은 이 시대의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 사회적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2020년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상수원 규제가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탄원서를 통해 5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낡은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조안면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속돼 온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