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일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고, 김 전 사장은 이튿날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도 ‘2인 체제 방통위’ 결정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했으며, EBS 노조 역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