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망 부산 반얀트리 화재 총체적 인재 사고

입력 2025-04-07 12:46 수정 2025-04-07 15:01

지난 2월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는 배관 절단과 용접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재 당시 화재감시자와 방화포 설치도 안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7일 오전 부산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이와 같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119 신고 기준)에 발생했다.

당시 현장 건물의 B동 1층 ‘PT룸’에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가 스테인리스 재질인 직경 37cm의 배관을 그라인더로 잘라내는 중이었다.

이어 그 자리에 밸브가 부착된 배관을 부착하려고 임시 용업인 ‘가접’과 용접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본용접’이 진행됐다.

현장에는 모두 8개의 배관이 있었는데 이 중 7번째 배관에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한 불티가 그 뒤편의 천공으로 따라 지하 1층 ‘수(水)처리실’ 상단부에 설치된 배관의 보온재에 떨어졌다.

당시 절단과 용접을 하던 작업자 2명은 화재감시자도 없는 상황에서 해당 천공들을 방화포 등으로 덮거나 막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다.

한동훈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보온재로 불티가 떨어져도 곧바로 불이 나지는 않으나 보온재로 떨어진 불티로 열이 축적되는 ‘축열’과 천천히 타들어 가는 ‘훈소’를 거쳐 최초 발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축열과 훈소 과정 탓에 불이 나는 데에는 30분 내외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화재 당일 반얀트리 현장에서는 모두 8개의 업체가 각각 8곳에서 이와 유사한 화기 작업을 진행했다.

공사 현장장에는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가 미흡한 상태였고, 그나마 설치된 소방시설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소방수를 공급하는 밸브가 연결되지 않았거나 수동으로 잠겨 있어서 제대로 된 역할조차 할 수 없었다.

결국 불이 나면서 연기가 급속도로 확산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 1층에 도착한 작업자 6명이 한꺼번에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경찰과 지난 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아들인 박상천 대표를 구속했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삼정기업 소속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현장소장, 작업자 등 4명도 함께 구속했다.

이번 사고로 구속된 6명 외에 모두 15명이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방시설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당일까지 대규모 공사가 진행된 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관할 기장군과 소방서를 상대로 인허가 과정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특별감독 결과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건을 사법조치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32건에 대해 9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용접작업을 한 하청업체 등에 대해서도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등 13건에 대해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부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