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후 2시쯤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 11시28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깨부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체포돼 종로경찰서로 넘겨졌으며, 곤봉은 현장에서 압수됐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