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34% 받은 中, 보복관세 34%에 광물 제한

입력 2025-04-04 21:06 수정 2025-04-04 21:14
중국 상하이에서 한 여성이 1일(현지시간) 시진핑 국가주석 초상화 앞을 지나가고 있다. EPA연합뉴스

중국 국무원이 자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34% 상호관세 부과에 같은 세율로 보복에 나섰다.

4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국무원은 “미국산 전 수입품에 대해 10일 낮 12시1분을 기해 34%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 시간 전에 선적된 화물에 대해서는 5월 13일 자정 전에 (중국으로) 수입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중국에 대해서는 34%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에서 중국에 적용한 추가관세율은 앞서 부과한 20%를 포함해 총 54%까지 치솟게 됐다.

중국은 대미 광물 수출 금지 조치도 단행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군수 기업 16곳에 대해 이중용도 물자(민간·군에서 혼용이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했다. 또 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는 세계 경제와 무역 질서의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즉시 시정하고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수수·가금육 관련 미국 기업 6곳에 대해 검역 문제로 수출 자격 정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