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세종시가 4일부로 입산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입산금지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금지 대상은 입산객이 많은 오봉산·운주산뿐 아니라 야산 등 세종지역 산림 2만4849㏊에 모두 적용되지만, 허가된 영업시설 및 사찰 등 종교시설은 이용 가능하다.
시는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간과 함께 산불예방 순찰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은 특별기동단속을 통해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석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산림 인근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 불법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며 “산불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