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일부로 입산금지 긴급 행정명령 발령

입력 2025-04-04 14:43
세종시 관계자들이 산불조심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 모습. 세종시 제공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세종시가 4일부로 입산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입산금지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금지 대상은 입산객이 많은 오봉산·운주산뿐 아니라 야산 등 세종지역 산림 2만4849㏊에 모두 적용되지만, 허가된 영업시설 및 사찰 등 종교시설은 이용 가능하다.

시는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간과 함께 산불예방 순찰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은 특별기동단속을 통해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석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산림 인근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 불법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며 “산불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