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탄핵 인용에 행정체제개편 주민설명회 취소

입력 2025-04-04 13:23
인천 서구청 전경. 구 제공

인천 서구는 4일 예정됐던 ‘행정체제개편 및 서구 명칭 변경 권역별 주민설명회’ 일정을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로 60일 이내 대통령선거가 확정돼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규정된 행사 외 다른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이에 8일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10일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11일 서구청 지하 대회의실 등에서 열릴 예정이던 주민설명회 또한 취소됐다.

구는 이번 주민설명회 취소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구정홍보문자, 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등 채널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알릴 계획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