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대0 전원일치로 尹파면…“국민 신임 중대하게 위반”

입력 2025-04-04 11:43 수정 2025-04-04 12:10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대0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은 주문 낭독 즉시 박탈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다. 방청석에서는 탄성과 탄식이 함께 흘러나왔다.

문 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 포고령,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조 운용 등 5개 핵심 쟁점에서 모두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헌법수호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 볼 수 없다”며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상공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퇴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헌재 선고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이뤄졌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은 1060일만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형민 송태화 성윤수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