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측 정청래 “尹,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입력 2025-04-04 10:25 수정 2025-04-04 10:52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8 대 0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의 위헌, 위법성은 하늘도 땅도 안다. 전 국민이 내란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의 죄를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죗값을 물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미래의 독재자, 미래의 내란 우두머리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 파괴자를 파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본분이고 존재 이유”라며 “국민의 상식에 맞게 헌법의 권위가 지켜지고 위기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도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법리의 창조가 아니다”라며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