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설본부, 공가 남용·계약 부실 등 감사서 26건 적발

입력 2025-04-04 10:13 수정 2025-04-04 10:14
울산시 전경.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 감사관실이 종합건설본부를 대상으로 벌인 정기 종합감사에서 복무 관리와 계약 절차 등에서 일부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울산시는 4일 “지난해 11월 실시한 종합건설본부 종합감사 결과 총 26건의 행정상 처분과 함께 재정상 2729만원 조치, 신분상 주의 3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감사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연가일수를 계산해 연가보상비 81만3420원이 과다 지급된 사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공가를 사용해 5만9500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일부 유연 근무자는 복무관리시스템에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자의 모니터링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분야에서는 무면허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정기 하자 검사 및 최종 검사를 빠뜨린 사례가 확인됐다. 카드 대금 계좌에서는 사용액보다 많은 잔액 266만1470원이 이월돼 있었고, 철근 가공이 필요 없는 공정에 가공비를 포함해 공사비가 2376만원 과다 산정된 사실도 드러났다.

울산시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주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직무교육과 내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