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심의기구 출범 속도… 의협도 참여 가능성 시사

입력 2025-04-03 22:29
국민일보 DB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비롯해 향후 필요한 의사 수를 심의하는 ‘의료 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직후 관련 단체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그간 추계위 설치를 반대하던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보건복지부는 3일 “법 시행 전이라도 관련 단체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에 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겠다”며 “법 공포·시행 후 정식으로 위원 추천요청을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번주 안에 전문가 위원의 자격 요건 등을 담은 사전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계위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추출·분석, 시뮬레이션 등 실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공모 절차도 추진한다.

서울대학교 미복귀 의대생들의 등록 마감일인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윤웅 기자

추계위는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을 추계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독립 심의기구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을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인력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추계위는 전문가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중 과반인 8명을 의협,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다. 의료계 전문가를 과반으로 해야 한다는 건 의협 등 의사단체가 주장해온 내용이다.

위원 자격 요건은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 전문지식·연구실적 풍부’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 등이다.

의협도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다. 의협은 그간 추계위 법제화 과정에서 ‘독립성’ ‘자율성’ 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반발해왔다. 그러나 추계위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의협은 가칭 ‘의사수 추계센터’도 설치한다. 의협 산하 기관을 통해 추계위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요청이 오면 위원 추천 등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추계위에 대응하기 위한 의협 산하 ‘의사수추계센터’ 설치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