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대형 산불로 훼손된 지폐를 한국은행으로 가져가면 남아 있는 면적에 따라 사용 가능한 지폐로 교환할 수 있다.
3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산불로 훼손된 돈(소손권)을 한국은행으로 가져가면 훼손 상태를 감안해 남아 있는 면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남아 있는 면적이 75% 이상이면 전액 교환 가능하다. 또 남아 있는 면적이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 교환할 수 있고 남아 있는 면적이 40% 미만이면 무효다.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재 부분이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을 이용해 원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해야 하는 게 관건이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가방이나 지갑 등에 보관된 돈은 보관이 용이한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