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에서 ‘뽀빠이석’ 훔치려던 70대 ‘징역 2년’

입력 2025-04-03 17:02 수정 2025-04-03 17:07

한라산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자연석을 훔치려던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3일 산림자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B씨(50대)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한라산 해발 약 900m 산간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는다.

주범 A씨는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씨를 불러 함께 도르래·밧줄 등 장비를 이용해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냈다.

범행 이후 이들은 자연석을 화물차에 실어 150m가량을 이동했으나 운행 중 길에 자연석을 떨어뜨렸고, 날이 밝아오자 탐방객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연석을 방치한 채 그대로 달아났다.

이들은 수사에 나선 제주 자치경찰에 의해 20여 일 만에 검거됐다. 도난당한 자연석은 현재 원상회복된 상태다.

조사 결과 이들이 훔치려 했던 자연석은 일명 ‘뽀빠이석’으로, 가공하면 많게는 수천만 원에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훔친 자연석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외부로 발각되지 않기 위해 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하고 야간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B씨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