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경찰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반경 150m 구역에 대한 진공상태화 조치를 완료하고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을호비상은 두 번째로 높은 비상근무 단계로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된다.
헌법재판소 인근 11개 학교와 가게, 고궁 등은 임시 휴무 및 휴업한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