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우려’ 중국 묘목 대량 밀수입 일당 적발

입력 2025-04-03 16:47
밀수입 사건 개요도. 인천본부세관 제공

인천본부세관은 수입금지된 묘목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농업회사 법인 운영자 A씨(61)와 화물운송주선업체 직원 B씨(47), 보세창고 직원 C씨(49)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세관은 지난해 1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검역 대상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지 묘목이 적발됐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보세창고 현장 CCTV 확인, 디지털 포렌식, 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 끝에 A씨 등을 적발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 26일 중국에서 사과·포도나무 묘목 21만 그루(시가 1억8000만원 상당)를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수화상병(과일나무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 우려로 사과나무 묘목의 수입이 금지되자 C씨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는 중국에서 정상 수입품과 밀수품을 각각 포장 상자에 담아 테이프로 결합해 국내로 반입한 뒤 야간 시간대에 보세창고에서 밀수품만 따로 분리해 무단 반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밀수입된 묘목은 국내 과수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검역본부에서 전량 폐기됐다. 범행에 이용된 화물운송주선업체 및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세관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행정 주변종사자와 결탁해 밀수입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국내 농가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