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5)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평소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준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배신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밤 11시14분쯤 전남 여수 신월동 B씨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살해했다. 두 사람은 2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한 사이였다. B씨는 평소 A씨의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반찬까지 챙겨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