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오는 7월 실시계획인가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이 4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은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난개발 방지와 도시환경 보호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
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도내 부지는 모두 766곳으로 면적은 38.42㎢에 이른다. 이 가운데 23.8%인 9.14㎢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7월에 실효될 예정이다.
‘실시계획인가 실효’란 2020년 7월 이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등)의 일몰제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부지가 5년 내 사업 착수를 하지 못하면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자동 해제되는 제도다. 사업 착수는 토지 보상·수용재결 등을 말한다.
각 지자체가 실효 예정인 9.14㎢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2838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면 무분별한 개발 등이 우려돼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14개 시‧군 도시계획·도시공원 업무 담당자들과 관계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집행·해제계획을 공유하고 대상 공원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논의된 관리 방안으로는 보전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 등 계획적 관리 방안 등이다. 또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등 인허가를 통한 관리 방안, 현황에 맞는 시·군 계획시설 재결정 등이 제시됐다.
각 시‧군은 도시공원의 현황과 특성에 따라 토지적성과 이용권역을 분석한 후, 적합한 관리 방안을 선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시‧군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실효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공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도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실효 대상 공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난개발을 방지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후 20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