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살인’ 박학선 항소심도 무기징역…“엄중 처벌해야”

입력 2025-04-03 15:35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박학선이 지난해 6월 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하고 도주한 박학선(6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일 박학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와 법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준엄한 가치”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피해를 가하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고려하면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학선 측은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살해를 마음 먹은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충분히 있지만, 사형에 처하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볼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교제하던 A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다. 딸인 B씨를 포함한 가족들이 반대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박학선은 박학선은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했고,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살해했다.

1심은 박학선의 범행이 보복이나 금전·관계유지 등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저지른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범행 방법이 집요하고 잔혹하고 목숨을 끊는 데 집중했다”며 “최근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엄벌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일반동기 살해보다 더 높게 볼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학선과 검찰은 각각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