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2부(부장판사 이재신 정현경 이상호)는 3일 강도살인,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들 피해 정도와 회복 상황 등 양형 조건과 사형의 선고 기준, 다른 중대 범죄 사건에서의 양형을 모두 참작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적절하다는 게 당심의 결론”이라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앞선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이영복을 향해 “사형 선고를 희망하는 피고인 반성문이 계속 제출된 걸로 안다”면서 “부디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복은 2023년 12월 30일과 지난해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여성 업주 두 명을 연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복은 또 이 중 1명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영복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재판 내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DNA 위치와 정액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