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붙자 복부 향해 흉기 휘두르고 ”살해할 맘 없었다“

입력 2025-04-03 13:59 수정 2025-04-03 14:14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9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 한 거리에서 50대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A씨는 다른 테이블에 있던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챙겨 B씨 복부를 향해 휘둘렀다. B씨는 배를 움켜쥐고 “살려 달라”며 도망쳤고 이를 뒤쫓던 A씨는 행인에 의해 제압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상당 기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주취폭력 등 전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또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우발적이었던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