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한식·식목일 맞아 ‘산불 특별 기동단속’ 실시

입력 2025-04-03 13:45
산림청 관계자가 마을회관 입구에 산불예방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는 모습. 산림청 제공

청명과 한식·식목일에 따른 입산객 급증에 대비해 산림청이 전국에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4일 청명과 5일 한식은 성묘객이, 식목일에는 나무심기 행사와 자연 체험 활동 등으로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 지자체,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및 산림 관련 협회·단체 등을 총동원해 이 기간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단속 지역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 전국 나무심기 행사장, 국립자연휴양림·수목원·숲체험시설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이다.

산림청은 불법 소각과 산림 내 흡연, 인화물질 사용 등 산불 유발 행위를 집중단속하는 한편 입산이 금지된 통제구역에 무단 출입하는 행위도 엄격히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주민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산림 인접 지역의 마을회관·경로당 등에서 불법 소각이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고 관련 법령을 안내한다.

타인의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지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됐다”며 “성묘나 나무심기 등으로 산을 찾을 때 반드시 산불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