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국민의힘)이 3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잃게 되면서 경남 창원시는 다음 지방선거까지 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홍 시장은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선거 후보 경선에 나서려던 이모씨에게 공직을 주는 대가로 후보 사퇴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1월 30일 기소된 홍 시장은 2024년 2월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같은 해 12월 18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선고에 불복한 홍 시장은 올해 1월 3일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 접수 3개월만에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즉시 논평을 내 “홍 시장의 재판 지연 꼼수로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남표 개인의 유무죄를 떠나 무려 3년이 넘게 걸린 홍 시장의 재판으로 인해 창원 시정에 미친 악영향은 매우 크다”며 “재판과정에 따른 시정공백은 물론이고 창원시민들에게 4월 재선거의 기회마저 빼앗았다”고 논평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