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경남도 특사경에 무더기 ‘덜미’

입력 2025-04-03 11:07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한 사업장들이 경남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3일~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불법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기획 단속한 결과 17곳을 적발해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에 한층 강화된 저감·관리대책을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사업장 불법 배출 감시·감독, 공사장 비산(날림)먼지 관리 등이 골자다.

도 특사경은 일선 시군의 지도점검을 피해 가기 위해 출입문 잠금장치 또는 펜스를 설치하거나 산지, 격·오지에서 미세먼지를 교묘하게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 결과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다량 배출하는 불법 도장업체 14곳, 수송차량 바퀴를 세척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사업장 2곳, 사업장 폐기물 불법 소각·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한 1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A업체는 평일에는 철 구조물의 용접이나 절단 작업만 하고 단속 취약 시간인 토요일 새벽에만 은밀하게 도장작업을 해오다 도 특사경의 잠복근무에 덜미를 잡혔다.

B업체는 산지에 펜스를 설치해 단속과 접근이 어렵도록 숨겨진 야외장소에서 대형 철 구조물에 버젓이 도장작업을 해오다가 특사경의 드론 항공 촬영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C업체는 폐차장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전선 약 3t을 불법으로 수집한 후 무단 소각하면서 다량의 매연을 발생시키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했고, 소각한 폐기물을 냉각하기 위한 불법 폐수배출시설까지 현장에서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업장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미신고 대기배출시설‧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는 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도 특사경은 처벌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이유는 단속 취약 시간이나 산지 등 엄폐된 장소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미세먼지는 대기오염 및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