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마저 “선관위, 부정 채용자에 법적 책임 물어야”

입력 2025-04-03 11:04 수정 2025-04-03 13:39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 채용 관련 후속 조치 요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자녀들에게 법적,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민성심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의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 관리기관인 선관위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조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 채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 자녀 11명에 대해 채용비리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앞서 권익위는 2023년 9월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조사를 벌여 부정 채용 10건을 적발, 인사 담당자 등 관계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중 일부는 불기소됐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감사원도 서울선관위 등 7개 시도선관위에서 채용 청탁, 점수 조작 등 각종 비위를 적발하고 전 사무총장과 차장, 인사 담당자 등 32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 등을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마저 부정 채용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라는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선관위는 ‘행동’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지난달 20일 공무원의 인사 업무 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마저 선관위 부정 채용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인사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애초 선관위는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라 그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을 당장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인사처는 부당 채용에 해당한다면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됐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또 선관위가 ‘이들의 임용을 취소하는 대신 지원 전 지방공무원직을 복원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새롭게 임용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선관위는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부정 채용자들을 정상 근무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애초 선관위는 감사원이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들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정상 근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커지자 지난달 6일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