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울산형 광역비자’ 보류는 노동계와 야권 눈치보기

입력 2025-04-03 11:00

울산시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울산형 광역비자’가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HD현대중공업 외국인 노동자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3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일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신청한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4개 자치단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울산시와 경남도가 신청한 조선업 분야 인력 도입 사업은 제외했다.

법무부는 이번 심의 결과에서 울산형 비자사업을 ‘보류’로 분류하고 지자체가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대로 추가 심의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보류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광역비자는 기존 비자 발급 쿼터와 별도로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설계한 기준에 맞는 외국인의 유학 비자(D-2)와 특정활동 취업 비자(E-7)를 신청하면 법무부가 검토 후 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울산시는 광역비자 도입 건의부터 실질적으로 제도가 개선되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이번 선정에서 보류되자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울산지역 조선업종 인력난 해소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울산시는 조선 용접공과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등 3개 직종으로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를 설계, 시범사업 기간인 2025~2026 2년 동안 E-7-3 비자를 통해 올해 340명, 내년 170명을 지역 조선업에 공급할 계획이었다. 울산시는 조선업 기능 인력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우즈베키스탄을 오가며 HD현대중공업과 함께 현지에 교육센터도 설립했다.

지역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노동계와 야권의 반발을 우려해 광역비자 보류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그동안 지역 노동계는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인력을 확대하는 정부와 지자체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울산시 외국인 인력 확대 방안 관련 최근 성명을 통해 “조선업계가 국내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값싸고 책임질 필요 없는 노동력만 찾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역 조선업체 입장은 절실하다. 지역 조선업체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는 젊은층이 제조업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이 꼭 필요하다”며 “자기 나라에서 미리 교육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생산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광역형 비자’가 꼭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법무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한 뒤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신속하게 제출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형 광역비자 사업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라 보완 요구를 받은 것”이라며 “보완 자료를 이달 안에 제출하면 한두 달 내로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