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 건의

입력 2025-04-03 10:56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일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예산 지원을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예산 지원을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영상 브리핑을 통해 “피해조사 후 빠른 복구를 위해 행정절차를 1개월 내로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 확정까지 60∼90일 걸리는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재민의 영구주택 입주까지 임시주택으로 모듈러 주택을 1년간 지원해 주택 건축 기간을 확보하고 마을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며 “사용한 모듈러 주택은 평시에는 이동식 호텔로 활용하고 재난 시 임시주택으로 긴급히 투입할 수 있게 행정안전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과 복구 지원, 재난 대응 체계 정비, 지역재건을 위한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마련도 촉구했다.

이 지사는 “피해복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초대형 산불 대응 장비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산불 진화를 위한 권한도 현장 중심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추경에 피해복구 및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예방정비사업과 산불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피해조사를 위해 1200여명의 인력을 투입했으며 산불 피해 중앙합동 지원센터가 사유·공공시설 피해조사 물량 및 피해액 추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앙재난피해 합동 조사를 거쳐 복구계획을 심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초대형 산불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를 기억하며 적극적인 재발 방지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산과 농지, 바다를 새롭게 개발해 후손들에게 더 좋은 자원을 물려주는 전화위복(戰火爲福)의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기준 현재까지 산불 피해조사 종합상황은 도로, 문화재,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의 피해조사는 완료됐으며 피해 조사율은 약 주택 70%, 농작물 86%, 가축 98% 등이 진행됐다. 피해 면적이 넓은 산림의 경우 30%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지난 2일을 기준으로 집계된 피해 조사액은 약 8000억원으로 조사가 마무리 되면 약 1조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