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광역형 비자’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인재가 들어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인구 문제와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전략이다.
시는 법무부에서 주관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돼 대구의 5대 신산업 관련 직종별 요건이 완화된 특정활동(E-7) 비자 도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법무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의 인재 유입 활성화를 위해 맞춤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다.
시는 지역 역점 사업인 5대 신산업의 특성에 맞게 ‘대구시 광역형 비자’를 운영할 계획이다. 데이터전문가(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로봇공학기술자(로봇), 전자공학기술자(반도체), 기계공학기술자(미래모빌리티), 생명과학전문가(헬스케어) 등 5대 신산업 직종에 대해 학력·경력 등 발급 요건과 내국인 의무 고용 기준을 완화해 비자를 설계했다.
학력 기준을 전문학사까지 넓혀 전문대학 유학생까지 해당 비자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창구를 확대했고 경력 요건 또한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 인재풀을 넓혔다. 기업 입장에서도 내국인 의무 고용 기준 완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시는 가족 동반 체류가 가능하고 5년 이상 체류 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신청권까지 부여하기 때문에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정주인구 증가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총 비자 발급 규모는 100여명으로 시 추천을 통해 법무부에 신청할 수 있다. 시범운영 기간은 이달부터 2026년 12월까지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우수 인재 유치 경쟁 시대를 맞아 글로벌 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대구시 광역형 비자는 지역 기업의 인력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