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재건축 아파트 ‘토허’ 1년 연장

입력 2025-04-03 09:21 수정 2025-04-03 10:25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 및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에서 택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 구역 1~4단지 총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에 재지정돼 내년 4월 26일까지 묶이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은 직접 거주하지 않는 경우 매수할 수 없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또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곳과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묶인 곳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다. 도로 취득 시 의무 이용 기간이 5년임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는 묶어뒀던 것을 ‘사업구역 경계’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이 중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지금처럼 도로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신림동 일대는 신속 통합 기획 사업지인 만큼 대상지 전체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다른 모아타운 대상지였던 자양동 12-10 일대는 광진구의 사업 철회 요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투기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