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당연히 각하, 기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연히 각하,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고 진행됐으며, 의회 폭거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목적에서 결단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였다고 강조해 왔다. 반면 국회의 탄핵소추나 수사기관의 수사는 조작된 증거, 회유된 증언에서 시작된 일종의 ‘공작’과 ‘내란 몰이’였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복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헌재가 정치적 셈법을 떠나 절차적 적법성의 문제,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근본적 문제, 현 단계에서 과연 ‘내란’을 단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두루 고려하면 다른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점점 많은 국민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단 배경을 이해하게 됐으며, 윤 대통령에게 국가적 위기와 무질서를 극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시작한다.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낼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재판관 3인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밝히면 윤 대통령은 곧장 직무에 복귀한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헌재 대심판정에 직접 출석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관계자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