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연히 각하, 기각될 것”

입력 2025-04-03 09:15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재의 모습. 이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당연히 각하, 기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연히 각하,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고 진행됐으며, 의회 폭거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목적에서 결단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였다고 강조해 왔다. 반면 국회의 탄핵소추나 수사기관의 수사는 조작된 증거, 회유된 증언에서 시작된 일종의 ‘공작’과 ‘내란 몰이’였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복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헌재가 정치적 셈법을 떠나 절차적 적법성의 문제,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근본적 문제, 현 단계에서 과연 ‘내란’을 단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두루 고려하면 다른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점점 많은 국민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단 배경을 이해하게 됐으며, 윤 대통령에게 국가적 위기와 무질서를 극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시작한다.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낼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재판관 3인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밝히면 윤 대통령은 곧장 직무에 복귀한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헌재 대심판정에 직접 출석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관계자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