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500만원’ 받는 부부 수급자, 처음 나왔다

입력 2025-04-03 09:06 수정 2025-04-03 10:32
국민일보DB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합쳐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 나왔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5600원으로 조사됐다. 이 부부 각자의 수령액은 남편 253만9260원, 아내 276만6340원이었다.

부부 월 연금액 500만원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조금 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이다.

부부 합산 월 평균 연금액은 2019년 76만3000원에서 지난해 11월 말 108만1668원으로 느는 등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부부가 합쳐 매달 꼬박꼬박 500만원 이상씩 국민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비교적 여유 있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 수준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 노후보장 패널 조사를 보면 건강하다고 전제했을 때 부부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이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부부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는 부부 수급자는 2019년 35만5000쌍, 2020년 42만7000쌍, 2021년 51만6000쌍, 2022년 62만5000쌍, 2023년 66만9000쌍으로 늘어 지난해 11월 말에는 77만4964쌍으로 집계됐다.

부부가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 따라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을 뿐이어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이는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에 따른 것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