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 설리 노출신 강요 의혹도… 김수현 측 “미리 설명했다”

입력 2025-04-03 08:33 수정 2025-04-03 10:31
배우 김수현(왼쪽)과 고(故) 설리. 뉴시스

배우 김수현 측이 배우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2017년 제작한 영화 ‘리얼’에서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에게 노출이 있는 베드신(정사 장면) 촬영을 강요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수현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3일 방송가에 따르면 골드메달리스트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설리는 베드신을 사전에 숙지하고 촬영에 임했다. 출연 계약서를 쓸 때도 노출 범위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기재했다. 설리와 소속사가 모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출연을 결정했다. 대역 배우가 아니라 촬영 준비 단계에서 배우의 동선을 대신해 (카메라 구도를 시뮬레이션하는) 스탠딩 배우가 있었던 것이라 베드신을 대신 찍게 할 수 없었다. 현장에서 배우를 설득해 베드신을 강요하는 것은 어느 작품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리얼의 조감독 및 스크립터(촬영 기록자)의 사실 확인서와 논란이 된 장면의 콘티 북 일부도 공개했다. 회사는 또 “리얼의 시나리오와 콘티 작업의 촬영은 모두 제작진의 영역으로 작품에 배우로 참여한 김수현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설리의 친오빠인 A씨가 지난달 2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폭로하며 세상에 드러났다. 김새론 관련 추문에 이어 설리 논란까지 더해지자 김수현을 향한 누리꾼의 비판 여론이 한층 더 거세진 상황이다.

김수현은 설리 논란을 적극 해명하는 한편 김새론 관련 추문을 알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운영자 김세의씨 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김수현 측은 이미 가세연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과 형법(협박)을 어겼다며 고소하고 거액의 손해 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또 가세연이 공개한 김수현과 김새론 사진에 촬영 시점과 당시 고인의 사진을 일일이 표기하며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

김수현을 법률 대리하는 법무 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김수현이 미성년자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주장은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 그동안 가세연이 주장한 허위 사실을 모두 반박했지만 계속 조작된 증거와 사진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