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항소한 ‘시흥 슈퍼마켓 살인’ 40대, 2심 무기징역

입력 2025-04-02 17:45
2008년 경기 시흥시의 한 슈퍼마켓 점주가 살해당한 사건의 유력 용의자 A씨가 지난해 7월 1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7년 전 경기 시흥 정왕동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일 A씨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징역 30년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며 여생을 수감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의 정도를 반영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심은 강도살인죄의 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일부 감경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범행한 2008년 12월에 적용되는 구형법의 무기징역형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에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사건 당시 배포됐던 수배전단. 연합뉴스
A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B씨(당시 40세)가 운영하는 24시간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5만원 상당의 현금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등을 통해 범행 장면을 확인했으나 A씨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사건과 관련한 결정적 제보를 받아 재수사에 착수했고, 5개월 만인 지난해 7월 경남 소재 주거지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당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