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찌른 동생 “매일 반성하며 후회”…그날 무슨 일이?

입력 2025-04-02 14:22
국민일보DB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70대 친형을 살해하려고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65)는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 매일 매일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 학업을 위해 생계에 뛰어들며 온갖 잡일을 해왔다”며 “그간 희생하며 살아왔는데도 자신을 찔러 보라는 (형의) 자극에 참지 못하고 술김에 범행을 저질렀을 뿐 실제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들며 A씨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밤 강원도 홍천에 있는 형 B씨(73)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A씨가 과거 B씨에게 빌려준 3000만원가량의 돈이었다. B씨는 오랜 시간이 지나 형편이 나아졌는데도 돈을 갚으려고 하지 않았고, ‘농산물이라도 달라’는 A씨에게 품질이 나쁘거나 썩은 과일을 보냈다. A씨는 그런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범행 당일 낮 돈을 갚으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B씨가 “와서 날 죽여라”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상해 부위와 정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