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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속보]최상목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입력
2025-04-02 14:13
수정
2025-04-02 14:1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